부동산을 매매를 할때, 계약서 작성하고 최종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잔금을 다 낸 뒤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조건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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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잔금일날에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계약한 업체를 쓰고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아래 링크글을 보면 잔금일날 어떤 일정 절차가 되는지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은 법무사에게 맡길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면 비용이 보통 30~5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직접 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매수인과 매도인, 공인중개사들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 준비한 서류를 매수인이 챙겨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 입니다.
매수인 준비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분증
- 도장
매도인 준비 필요서류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집주소, 주민번호 모두 표시되게 발급)
부동산 – 공인중개사
-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위의 서류들이 필요한데, 보통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가져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절차
이렇게 잔금을 치는날 거래를 잘하고, 위의 서류를 받았다면 법무사에게 30만원 주고 맡길수도 있고 본인이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할수도 있는데, 한번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국엔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를 한번은 가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의 서류를 준비후, 관할 지역 시청 군청 구청등에 방문하여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작성후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입니다.
-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와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습니다.
- 이후 금융기관 은행등에 방문해서 위에서 받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이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수입인지 구입(15만원)을 합니다. 은행에서 고지서만 들고가도 왠만한 직원은 알아서 채권 및 수입인지를 알아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납부한 영수증(취등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취득세 납부 및 수입인지 구입 국민채권 구매도 가능합니다.
-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곳에 보면 작성 예가 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이용해서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후 준비서류와 같이 등기소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 대략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가 걸리며, 이후에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면 등기권리증을 받을수 있고, 이렇게 권리증까지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므로 한번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기념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하면 깔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아래글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