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 알아보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지, 휴게시간은 포함 되는지 알아봅시다.
![나만 모르는 소정근로시간 뜻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1 소정근로시간](https://kjaetech.com/wp-content/uploads/2024/08/소정근로시간-1.png)
소정근로시간 뜻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일을 하기전에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것과 헷갈려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근로시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하는 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금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들어가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답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무 주 5일제, 하루 근무시간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러면 주당 40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위에 뺀 것 보면 아시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있어서 8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포함되어 주 28시간일 한 것이되고, 이것이 1년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 209시간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쪼개기 고용이 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등을 안주는 등의 편법을 자영업주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알바든 취직이든, 이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주휴수당도 다 받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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