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이제 부터 무조건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7월 12일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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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도로교통법에서 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되도록 몇가지 교통관련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이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외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에 대한 벌금 및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옆에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스쿨존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로 넘어가서, 운전자는 스쿨존을 운행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주위를 살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 법규가 시행이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노면 표시와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벌금 범칙금 벌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보통 경찰이 단속이 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 관련 벌금 범칙금 벌점, 과태료 차이 – 이링크를 보시면 벌금관련 용어 설명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기존부터 있던 법규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