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실손해가 생겼을때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 실손손해보험 실비보험(실손보험)은 필수로 1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하면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금액이 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챙겨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도 가능하므로 몇년 동안 모은 것을 청구 할수 있는지 청구기간을 알아보고, 청구방법도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혜택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 잘 챙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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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기간
2015년부터 실비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 되었습니다. 이 3년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이 청구 자격이 소멸되어 다시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비보험 손해보험 청구기간의 기준은 진단을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로 부터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되고 3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실손보험 청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날이 시작점이되고 보험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용 서류와 2, 3번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2번내용을 합쳐서 3번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진료내용과 진료비용이 적혀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인확인용 서류(신분증)
- 진료내용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
- 진료확인서(진료비 상세명세서)
입원의 경우에는 좀 더 추가로 처방저느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팩스등으로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의 서류등을 사진을 찍어서 각 보험사 앱으로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확인후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특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크게 금액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별로 태클을 안 걸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몰아서 한번에 청구하는식으로라도 청구하시면 외식비라도 벌수 있으므로, 귀찮아도 꼭 하셔서 아까운 보험료를 낸만큼 보험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