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미성년자 통장 개설방법에 대해서 정리했고, 오늘은 아기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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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방법 정리
일단 아기 및 미성년자, 즉 18세 미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은 안된다는 점 미리 정리하고 갑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일단 일반 은행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만들기 방법 및 서류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위의 글처럼 일반 은행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난뒤 30일 이후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과 같은 증권사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kb증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 준비서류 준비물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비대면계좌는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증권사로 내방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류만 있으면 부모님만 가도 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자녀도장
- 증권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요청
이 증권계좌 개설 전에 은행통장 개설 방법과 같이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를 해서 가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개설 절차
위 서류만 있다면 증권사 방문시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줍니다. 이 것도 통장과 같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mts 사용등을 같이 신청을 하면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 개설이 되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리
은행통장 개설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은행통장 개설후 30일이 지나야 되는 점을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자녀를 위한 증여를 위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설해 놓는 것은 좋은 투자 및 상속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