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면 누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랫집에 도배등에 문제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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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누구
아파트 누수 책임은 무조건 위층입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났다면 무조건입니다. 아니면 공용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아파트 거주 중 아래집에서 윗집 누수로 인해서 도배한 것이 곰팡이가 피거나 울면 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직접 위층에 찾아갈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실제로 안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최대한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세요.
아랫집의 피해 부위가 욕실 화장실 아래 부근이나 보일러 배관이 문제인 경우가 많고, 바로 누수인 부분을 찾을수 있는데, 아니면 누수탐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대부분 위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윗집이 아니라면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가 난 집이나 원인을 찾아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보험 처리 될까?
일단 누수 책임 소재를 알아냈다면 당연히 상대방 아래층에게 원상 복구 해줘야 합니다. 이때 금액이 많이 나올수도 있는데 흔히들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내가 몰랐어도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특약 보험이 있다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 보험을 이용해서 우리집의 수리 및 아래집의 도배비등을 배상해줄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된뒤 바로 손해보험회사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70%는 보험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둘이 합쳐서 각각 보험사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둘다 이 특약이 있어서 무료로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각 보험사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는 증거와 수리비용, 아래집의 도배 비용등에 대한 견적서와 내가 먼저 입금 및 결제를 했다는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보험만 있다면 큰 돈 안 날리고 내집도 수리하는 것이니 기분좋게 싸우지 말고 수리해 줍시다. 윗집이라면 거의 90%이상 문제원인에 대해 수리 및 아래집 보상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시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니 바로 집주인한테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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