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나 알바를 구하는 자영업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수습기간에 짤리거나 해고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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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법조항
최저임금법 5조 시행령 3조에서 수습기간 수습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및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이떄 수습사원은 해당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업주들은 3개월만 알바를 쓰고 교체하는 만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적용안되는 직종
그리고 아래의 직종은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안되는 직종으로 급여 100%를 지급 해야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 못 받았다면 3년이내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으로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직종입니다.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집 운반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종사원, 제품단순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준비원, 주유원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짤림, 해고
수습기간 중 퇴사나 해고를 해도 급여는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주는 지급을 해야하고 알바도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알바가 하루만에 퇴사, 당일퇴사를 한다고 해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어쩔수없이 회사 자영업자는 알바를 수습기간중 맘에 들지 않아 해고 시킬려면 30일전에 고지를 하고 돈을 줘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알바들은 3개월 열심히 일하고 3개월 이후부터 대충하고 깽판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 나쁜 직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직원 알바를 잘 뽑아야 합니다.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당할수 있으니 수습기간이면 짤라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됩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 퇴사 실업급여
이것은 위의 해고예고수당과 다른 문제로 실업급여는 해고시점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난 회사에서 4개월 일했고 실업급여를 못받았고, 이번직장에서 3개월 못채우고 퇴사시 18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하는 기간동안에 다 챙겨줘야 합니다. 금액은 급여의 90%로 동일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글로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서 이슈가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알바 수습기간이지만 정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개월이 알바 직원과 고용주간에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한 맞춰서 오래 일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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