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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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퇴직금은 일반 회사와 같이 알바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만 1년 이상(주당 15시간, 월 60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이며 1년 근무시 1달치 월급이 금액이 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알바, 임시직, 인턴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근무하면 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 것이고 고용노동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고, 수습기간에도 퇴직금 지급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에는 증빙에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급여명세, 급여통장 입금내역으로 입증한다면, 국가는 알바의 편이 되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총근로일수/365)로 계산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 총급여액/3개월 기간일수 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보는 것이 더 편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중간정산 지급기준
알바 퇴직금 미지급시, 안주면 대처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래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대처법
하지만 사업주가 고의로 1년 이내 계약, 또는 이내 1년 되기 전 해고 후 신규 알바생 고용등으로 퇴직금 지불을 피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맹점으로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걸고 넘어가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면서 대처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참조 하세요. 부당해고 기준과 해고예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