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입출금여부, 체크카드는?

체납이나 압류를 당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못 받는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이란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등을 지급을 받을 때는 압류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등을 하게 되면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정부의 지원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돈을 사용할 수있게 만든 통장입니다.

신청 대상

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만들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수급자가 되면 개설을 할수 있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은행 금융기관 및 개설 방법

시중은행인 국민, 우리, 하나,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제주, 우체국,산업등과 같은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 시중은행도 될 것입니다.

개설을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데, 수급자 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위의 은행들에 가셔서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만들어 지고 나면 주민센터에서 수급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입출금 가능여부-월급통장 가능?

이 통장은 각종 수당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시거나 월급 통장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아예 입금이 안됩니다. 약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동이체, 추가 입금은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만들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서 출금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금에는 제한이 있지만 출금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할수 있는 등, 이점이 있고, 각종 국가에서 지원금 수당을 받을 때 문제가 없으므로, 대상자는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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