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내용을 정리했었고,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취합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들어오는 애드센스 수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를 이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애드센스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이전 글의 내용을 보면 기타소득은 주업이 있으나 사업장의 요청으로 비정기적인 일을 하고 얻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어떤 일을 하고 수입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한 뒤에 출퇴근 제약없이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얻는 소득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 것을 다시 말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애드센스는 앞에 글 내용과 같이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125,000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원천 징수를 하고 금액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는 원천징수가 없고 지급자도 구글이라는 미국회사라서 네이버와 같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는 현재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애드센스가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무조건 하는 것이 법적인 정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소득은 연 수익 2,400만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2,400만원 이상은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 2,400만원 이하라면?
2,400만원이 안되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도 많지만, 실제로는 결국 국내에 외환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나온다면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안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신고한 적이 없어서 추후에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