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벌금 및 처벌부터 시간까지 총정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속도 및 주정차 등등 여러 부분에서 할증되어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해 할 것들 총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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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금 및 처벌부터 시간까지 총정리 2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범위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역은 보통 신호기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및 도로 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도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내에서는 속도위반 가중처벌 및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예외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됩니다.

민식이 법

유명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가중처벌법 민식이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게되는 법입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스쿨존내 범칙금과 벌금등에 대해 같이 정리했습니다.

교통관련 처벌 용어 정리

범칙금+벌점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나, 운전자를 확실하게 특정지을 수 있을 떄,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벌금입니다.

벌점도 운전자가 특정가능할때,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것들을 적발하면 추가로 벌점을 부과하는 하는 것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추후 운전면허 정지 및 박탈될수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걸렸을때,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발부 합니다. 운전자가 특정이 안되므로 과태료만 처분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운전자의 특정 유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운전자 특정 가능시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정이 안되면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과태료가 1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 경우에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운전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벌점으로 처분을 바꿀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혹시나 모르는 벌점 문제로 과태료를 내고 정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각종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기본적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30km의 속도제한이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것을 안 지키면 혹시나 사고시 문제가 더 커질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입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및 과속 적용 시간, 새벽은?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할증없이 승용차 기준 4만원을 과태료 부과 하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과속 속도위반도 마찬가지로 주말이나 새벽시간에 할증은 안 붙어도 기본 속도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벌점 / 과태료

신호위반일시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찰에 걸렸을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가중처벌로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벌점 30점 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처리된다면 일반도로에서는 승합차 8만원 / 승용차 7만원인데 스쿨존은 승합차 14만원 / 승용차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속) 범칙금+벌점 / 과태료

속도위반도 경찰에 걸렸을 경우 등으로 범칙금+벌점으로 처리합니다. 속도위반은 속도 차이에 의해 금액차이가 많이 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범칙금+벌점 을 적겠습니다. 속도 기준은 아까도 말했듯이 30km이고, 이 30km에서 초과한 기준입니다.

  • 속도위반 초과 기준으로 제한속도 60km 초과시에는 범칙금 승합 16만원 / 승용 15만원 + 벌점 120점
  • 40~60km 이면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 + 벌점 60점
  • 20~40km 이면 승합 10만원 / 승용 9만원 + 벌점 30점
  • 20km 이하면 승합 6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 15점

그리고 과태료로 처리가 된다면 저 금액에서 1만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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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내용을 참조해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