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잔액조회 등 궁금했던것 정리했어요

요즘 에너지 전기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고민인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잔액조회등 궁금할 만한 사항들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 방법 정리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결제할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는 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일단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아래의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해당하는 사람

위의 기준을 충족해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아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겨울에 주는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그리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 전화한다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말 받고 싶은데 애매한 경우 문의해서 물어보는 것이 인터넷 글 100개 찾는것보다 빠르게 해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법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옆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잔액조회창이 뜹니다. 바로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자주하는 질문 답 정리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료에 대해 일부 바우처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신청방법으로 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에 1가 신청되어 국민행복카드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국민행복카드는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에 한번 더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당겨 쓰기 도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다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