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1위의 한국이지만, 1인 여성 가구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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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주택이란?
범죄노출에 불안한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 생활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여성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작은 여성전용 임대 아파트 입니다. 이 주택은 무인택배 시스템 및 24시간 비상벨등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4㎡ 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이 임대료 + 보증금인데, 임대료가 월 20만원 이하로 아주 저렴합니다.
입주 자격 조건
1인 여성가구로 주민등록상 본인만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 저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되는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여성 우선 우대 자격을 줍니다. 당연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위에 말하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는 2,890,902원 입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 있는데 총자산이 325,000,000원 이하 여야 되고 자동차 기준액은 35,570,000원 입니다. 총자산은 자동차 가액을 포함합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 기준액은 본인이 가진 자동차가 저 기준액을 넘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인 옆에 링크글을 통해서 나의 소득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의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한번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