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공제가 있습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만큼 교육비 공제도 꽤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리하면서 납입증명서 제출 과 교복비 등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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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도 일단 소득공제가 끝나서 산출된 과세 표준에서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것도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기준
자신의 인적공제에 포함된 직계존속 제외한 가족들의 교육비 15% 를 공제 해주는데 이것은 꽤 큰 금액입니다. 자녀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출한다면 300만원*15% = 45만원 공제 입니다. 요즘에는 학원비도 올라서 월 50만원 이상 씩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엄청 큰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지만,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한도없음. 지출한 총금액의 15% 공제 가능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명당 혜택 45만원)
- 대학생 : 1명 연 900만원(1명당 혜택 135만원)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총 지출금액 1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범위(지출 내역)
대상들이 무슨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취학전 아동
- 공제대상기관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영어유치원 등 외국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② 초ㆍ중ㆍ고등학생
- 공제대상기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비,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③ 대학생
- 공제대상기관 :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ㆍ해ㆍ공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등
보시다 시피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금액에 포함되니 꼭 영수증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영수증들은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 안 넣으면 직접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저런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비를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1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비나 대학금 등록금 같은 것들을 납부 하고 매번 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학원이나 학교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서 해당 납입에 대한 기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뜹니다. 하지만 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원등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2 :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뜨면 별도로 제출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