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및 인적 공제는 벌써 정리를 했으니 남은 공제 중 중요한 것들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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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항목으로 빠집니다.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 전체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보다도 큰 효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어느 기관에 했는지에 따라서 요건과 한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기부금도 종류가 많은데 일반인이하는 기부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이기 때문에 지정 기부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자금기부는 다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지정기부금(복지 사회 단체) 및 종교단체 기부금, 법정 기부금(국가 지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동일한 공제금액과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근로소득 금액 기준 종교단체 10%, 그 외 30% 적용
- 공제율 금액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20% 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5%적용
공제한도는 기부금 기준이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므로, 근로자 소득 4,000만원이면 종교단체 400만원, 기타 다른 단체 기부는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그정도 기부를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확실히 기부금 공제가 효과가 큽니다.
현재는 21~22년말 까지 한시 특별 공제로 1천만원 이하 15%->20%, 1천만원 이상 30->3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5%, 30%가 맞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방법
기부한 단체에 기부 영수증을 요청한뒤, 별도 서류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생겨서 단체에서 가능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적용된지 안된지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은 세액공제이므로, 근로소득과세 표준 자체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금액 한도는 위에 적힌 것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기준 종교단체 10%, 그 외 기부 30%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