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산후조리원 안경은

연말정산에서 크게 비중은 차지 하지 않지만,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하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꽤 비중이 커집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의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해당되면 꽤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의료비 공제가 해당 되는 요건은 총 급여액의 3%을 초과 한 금액부터 해당이 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연봉이면, 4000만원 *0.03 인 12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120만원 이상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20만원을 뺀 의료비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임시술비로 사용한 의료비 금액은 20% 세액공제 됩니다.

의료비 공제 안경, 렌즈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4000만원 연봉이면, 120만원을 병원비로 쓰고, 50만원 최대 한도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을 받으면 50만원 *15% 인 75,000원 이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병원비 30만원이 더 들었다면 80만원 * 15% 인 120,000원이 공제 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입니다.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연말정산 계산방식도 위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예외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매도 공제가 안됩니다.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이 되므로 1년에 병원 몇번 가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은 총급여 3% 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의료비를 많이 사용했을때는 세액공제가 되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최적 사용 정리 글도 보시면 연말정산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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