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부터 궁금한 사항 정리

매년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부터 궁금해할만한 사항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정리

매년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1명당 150만원이 근로소득공제에서 빠지므로, 가장 쉽고 큰 혜택을 얻을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혜택 공제요건 기준 및 금액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있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등등)은 전부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연 50만원, 한부모 연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모든 기준은 부양가족이 연소득 100만원이고,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소득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부터 궁금한 사항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청 자료

궁금해할 만한 사항 정리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부모님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연소득 100만원 이하를 가지시면 인적공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소득=근로소득+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위의 전체를 합해서 금액을 초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은 특이케이스로 국민연금 포함하여 모든 연금을 합쳐서 연 100만원을 초과해도 총 수령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이란 것이 있는데, 계산과정은 몰라도 되고 전체 계산시 516만원 이하이면 됩니다.(소득세법 제 47조의 2항)

그리고 부, 모 따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므로 두분다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 할머니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형제 자매 할머니 전부 가능합니다.

며느리 사위 인적공제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마무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인적공제는 무조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많이 때였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자녀나 부양가족도 전부 몰아주세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동일 1인을 둘다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가산세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1인 고소득자에게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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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jaetech.com/2022-%ec%97%b0%eb%a7%90%ec%a0%95%ec%82%b0-%ec%86%8c%eb%93%9d%ea%b3%b5%ec%a0%9c-%ec%8b%a0%ec%9a%a9%ec%b9%b4%eb%93%9c-%ec%b2%b4%ed%81%ac%ec%b9%b4%eb%93%9c-%ed%98%84%ea%b8%88%ec%98%81%ec%88%98%ec%a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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