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공제 정리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나오기전에 그 밖의 소득공제 영역에서 금액이 빠집니다.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가입해보는 주택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및 금액 한도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세전 총급여액인 연봉이 7천만원 이하 여야 하고, 과세년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대주 분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이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00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기준으로 연 납입액도 240만원 이하 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 자체만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40% 인 96만원 소득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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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정리

위에 정리한 것처럼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 40% 인 96만원이 소득 공제로 빠지는 것입니다. 최근 청약통장이 금리도 낮고 혜택도 별로 없어서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크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생각한다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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