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지급기준 정리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차, 생각보다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연차발생 기준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에 80%미만 근로자이면 1개월 근무당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2년마다 1일 씩 추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발생기준이 3년이상 근로자에 2년마다 근로일수을 1일 가산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한도가 25일입니다.

예외

이 발생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출근일수 입니다. 1년에 80%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밑에 상황에 해당하면 출근으로 계산해 줍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중인 여성이 출산 휴가등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남녀모두 가능,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 지급기준

1년 미만 계약직 퇴사자 연차

이전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15일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개정되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 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계약직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 할수가 없습니다.

지급기준 미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시

만약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당을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 링크로 들어가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고용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 * 잔여일수(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동OK 이 사이트에서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및 급여액,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등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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