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가족요양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내 가족을 케어하면 요양보호비를 지원해 줍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가족이 보호하면서, 급여를 지원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Table of Contents
가족요양보호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가족에게 요양 보호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가족요양급여 계산
가족요양 시간은 보통 하루 60분으로 판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치매나 망상등 문제가 있으면 90분 인정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가종요양급여 계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집근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 등록된 요양센터에서 지급해줍니다. 관리를 편하게 하기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근처 센터를 찾는 법은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지역 위치를 입력해보면 나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범위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등 대부분 다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