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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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일반적으로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을 했는데, 회사 문제, 집안 문제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월세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보통 세입자가 중도해지 요청시 통상적인 경우 위약금으로 남은 기간 월세의 70~80%의 위약금을 합의금으로 줍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고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계약 상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해당 기간 사는 것을 계약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법은 무조건 세입자에 유리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어쩔수 없습니다.
그대신 보증금은 100%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위약금을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중도해지 요청시
집주인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해도, 임차인은 이것을 응해야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한 기간이 남았다면 그냥 그존 월세만 주고 살면 됩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보증금은 물론 이사비, 복비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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