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중에 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 증자는 주가에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뜻 차이, 권리락 뜻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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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뜻
먼저 앞에 글자들을 때고 증자 뜻부터 알아봅시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증자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확장, 운영자금 조달, 공공사업 참여 같은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채가 생기지 않는 자금 조달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 2가지 방법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입니다.
유상증자 뜻
유상증자는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반공모나 제 3자 배정,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악재로 판단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기업가치의 기업인데 주식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어 주식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뜻
무상증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신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발행주식수가 늘어나지만 회사는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보통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총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자본금만 늘어나느 효과를 줍니다. 그만큼 회사내 잉여현금이 많다는 뜻으로 재무구조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악재라고 보는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이
위의 각각의 설명과 신주를 더 발행하지만, 유상으로 받고 주식을 늘리느냐 무상으로 그냥 주느냐의 차이 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주식수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거의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무상증자는 호재성으로 받아드리기도 합니다.
권리락 뜻
권리락이란 권리를 잃어버린 다는 뜻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후 권리락 일에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유상증자에서 배당락과 동일하게 2영업일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권리락일은 신주배정일 1영업일 전입니다. 당연히 이 권리를 가지게 위해서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들이 이 권리만 받고, 필요없어진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무상증자에서는 당연히 권리락일 기준으로 많은 주식이 풀리니 공급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정리
하여튼간에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가 많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탄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점을 참조하셔서, 증자라는 말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다트 공시를 잘 보는 습관이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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