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기준, 민사, 형사등에 내용과 체혈하는 이유등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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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기준
먼저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적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단속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 이상 넘어가는 수치별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처벌기준
운전자는 기본으로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인상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처벌 – 벌금 및 징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측정불응시에는 무조건 처벌 및 면허 취소이고 형사 처벌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위반 횟수와 음주 퍼센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0.2%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벌금
- 1회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벌금
-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벌점 및 면허 취소 기간등 정리
- 0.03%~0.08%미만 : 형사처벌 및 100일간 면허 정지
- 0.08%이상 :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면허정지가 되면 정지기간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고, 기간이 끝나면 회복되어 운전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면허취소는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합니다. 대인사고는 무조건 면허 취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체혈 이유
대부분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로 단속을 합니다. 음주운저 측정 거부자나 음주 측정기 사용 불가한 경우에 채혈을 하는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걸리면 일단 채혈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체혈을 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되어서 음주 측정기보다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연예인들은 음주측정을 채혈 요청하느냐.. 그것은 시간벌기 입니다. 소속사에서 지금까지 관련된 출연 계약등등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채혈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에 법적인 다른 문제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채혈을 하면 알코올이 더 낮게 나올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혈 방식은 거의 정확하다고 하니 왠만한 사람은 무조건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음주운전 채혈은 손해라고 할수 있으니 그냥 음주측정기하세요. 당연히 음주 운전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단속
일반적으로 경찰이 음주 운전을 측정합니다.
- 음주측정기 : 숨에 섞여나오는 알코올을 측정하느 방식으로 알코올성 분해 되는 식품을 먹거나 동승자가 과음을 한 경우에도 측정이 될수 있는 오차가 있습니다.
- 채혈 : 혈액을 채취해서 알코올 분해속도 비례식으로 역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등에는 무조건 채혈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
최근 윤창호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 한다고 하여, 위법이라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 양산 및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도 음주운전 단속시 10개월 징역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민형사상 조치 및 합의등을 하여야 징역살이 까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합의등 조치를 다 하면 형법상 징역등의 문제는 집행 유예등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음주 인사 사고라면 충분히 징역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합의 하시거나, 잘 아는 변호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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