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형사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재산형의 하나이며, 일정 금액의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전과는 남게되는 큰 형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을 안내고 버티게 되면 벌금 미납 지명수배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미납해서 지명수배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고 합니다. 이예 대해 어떻게 벌금 미납시 절차가 진행되고 지명수배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미납 지명 수배 절차 과정
- 일단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15일 이내에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 고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납부를 안하면 1차 벌과금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1차 벌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뒤에 15일이 지나면 기한 30일 지난 것이며,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서 15일 내 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2차 벌급납부독촉서가 왔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발송이 되고, 통장 압류되며,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대상까지는 잘 안가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이 옵니다. 이때 출석해서 읍소하면서 분납신청을 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100% 지명수배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급 미납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위의 상황을 전부 지나치면 지명수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배되면 환형유치제도라고 불리는 노역제도를 이용해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1일을 5~10만원으로 계산되어 노역해야합니다.
참고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을 해서 성공(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것도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5년 동안 버티면 벌금도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첫 5년이 지나거나 벌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재산 강제처분 명령을 내렸을때, 이 명령을 내리면 다시 소멸시효 5년이 생깁니다. 국가에서는 세금과 벌금은 무조건 받아냅니다.
그리고 스팸으로 벌급 미납 과태료가 있다고 행정조치 한다는 내용에 이상한 링크가 걸린 문자가 올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스팸이므로 링크를 클릭하면 안됩니다. 혹시나 자신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에서 벌과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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