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방법 알아보자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이란

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음주운전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 검거 까지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음주운전 검거 시민 공로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뽑혀야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뺑소니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신고했다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선정되어야 하는데, 신고자가 직접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1. 포상금 지급신청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구비)
  2. 112신고 내역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먼저 경찰서 신고 내역 전화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보통 112에 신고를 하면 사건 접수 되었다고 문자 옵니다. 그 내역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 가면 온 이유를 물어보는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으러 왔다. 인터넷에 보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면 잘 안내해줍니다. 서류를 내면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같이 내면 됩니다.

보통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하고 검거가 됬다면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신고할때는 음주운전 차번호, 색상, 차종, 위치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뺑소니 한 것을 신고했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검거기여도에 따라서 뺑소니 신고 포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도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도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사망 : 포상금 1,000만원
  • 피해자 상해 1등급 : 포상금 80만원
  • 피해자 상해 2~5등급 : 포상급 70만원
  • 피해자 상해 6~7등급 : 포상금 60만원
  • 피해자 상해 8~14등급 : 포상금 10만원

이것도 동일하게 뺑소니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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