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사고가(2022년 10월 29일) 발생한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이태원 참사 보상금이 결국은 통과 되어 피해자들은 꽤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신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인 자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Table of Contents
이태원 참사 보상금 신청인 자격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위와 같이 신청인 자격은 해당 지역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이나 일을 했던 사람은 물론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신청이 됩니다.
물론 제출 구비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금 제출 서류
희생자 가족, 긴급구조 수습 참여자, 인근사업자 운영자 및 근로자, 그밖에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마다 서류가 다르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제출 구비서류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서 해당되는 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전부 가능합니다.
-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 가. (25.4.1.∼25.5.6.)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