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이전엔 무조건 관한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 였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과 신청, 중요한 내용들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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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것이 임차보증금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가 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경제상황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등에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나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경매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시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반드시 준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면, 사이트 상단에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결제 및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처리내역 조회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시에 신규인지 재계약자인지도 표시해야 하고, 임대인 임차인 주소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들 전부 나와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및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등 모든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그리고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전세 계약시 주요사항 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니 같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