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소규모 창업 유리한 것은?

젊은 층들의 취업난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면서 창업을 알아보는 젊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정해야 하는데 차이점과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시 참조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소규모 창업에  유리한 것은?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유리한 것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과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단, 둘의 차이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나타납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이것을 부가세 신고 납부를 사업자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의 10%에서 매입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매입금액에 0.5%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매입 제품을 100만원에 판매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아래 같습니다.

일반과세자100만원*10% – 50만원10% = 5만원
간이과세자100만원*10%*15% – 50만원*0.5% = 12,500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액으로 봤을 때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덜 내므로 간이과세자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비용처리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도 크게 나올 것도 없고, 비용 처리도 할 것이 별로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사용되고, 추후 매출액도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과세자가 더 좋습니다.

8,000만 원의 매출이 넘는다면 당연히 일반 과세자이고, 매출 매입 세금 계산을 했을 때, 매입 부가세 세금이 많다면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세금은 누락되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