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우리집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거나, 길가다가 부딪혔는데 상대방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거나 할때 같은 의도치 않은 큰 돈이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되어 있다면 자부담금 일부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보험인데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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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이란?
위에서 말한 누수와 핸드폰 파손과 같이 다름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크다면, 상대방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보상해줘야 할 떄 휴대폰 수리비, 내 애완견이 길가던 사람을 물었을때 치료비, 누수와 같은 경우의 아랫집 수리비등을 자부담금을 내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벌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차녀일상생활배상책임등으로 나누고 따로 판매하지 않고 보험사에 판매하는 상해보험 손해보험등에 포함된 특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핸드폰
일반적으로 누수나 핸드폰 같은 큰 금액이 나올 때 많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집에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 도배비등을 주고, 우리집의 누수도 수리했습니다. 참고로 누수의 경우에 가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본인이 세를 준 집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고의로 파손된 배상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징 예외
중복가입시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 보험에 여러개 들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손해액 100만원인데 보험 가입 5개 했다고 5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복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번 폭우시 침수 같은 문제는 보상되는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 할수 있으므로 꼭 하나 쯤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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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보통 자기부담은 대물에 대해 20만원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최대 20만원이니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만원 이하 손해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 처리가 유용합니다. 대인은 0원입니다.
청구 및 서류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자신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보상에 대한 말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통 서류를 사진 찍거나 스캔하고, 요새는 보험사앱에서 왠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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