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에서 임금체불은 없지만, 사업주가 경영이 힘들거나 할 때 임금체불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 신고 방법과 사업주 불이익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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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뜻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근로의 대가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이 지연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임금 지급일에서 단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같은 각종 수당을 전부 청산해야 하는데 14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동안 퇴직금등이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보면 됩니다.
해결방법
악의적이 아닌 경영상 이유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회사에 알리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노동부나 사법기관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노동부나 법원을 찾아가도 되지만, 독촉활동을 통해서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밀린 임금을 받을려고 했지만 노동부 진정서 제출,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신고방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 되면 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를 다운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면 지급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형사고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노동부의 진정에도 임금이 지불 되지 않는다면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하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변호사도 선임해 주니 활용해야 합니다. 이정도 까지 가면 보통 왠만한 악질 업주도 임금을 줄 것입니다.
처벌 / 사업주 불이익
형사 소송에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냅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내립니다. 밀린 급여 및 적당한 수준의 합의를 고소 취하를 해도 되는데, 합의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하여 입금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신고시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내역이나 체불임금 확인원, 취업규칙 같은 근로계약을 했다는 자료와 근로 기간에 대한 입증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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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내용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의 임금 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을 못받은 경우 이상이면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2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되므로, 일단 증거 확보를 하고 위의 조치 사항을 하면서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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