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직접 매매 하거나, 가족간에 이전할려고 할때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비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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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은 오프라인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 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동일하므로 아래 글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일단 무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양도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양도인
- 차량 판매용 인감증명서(매수인 혼자 방문시 필요)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 각자 신분증
저 중에서 인감증명서는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면 필요없습니다.
만약 양수인만 방문한다면 위의 양도인 서류들을 먼저 작성하고, 인감 날인이 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양도인만 방문한다면, 위 서류에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된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서류를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 : 시/군에 따라 다름 (차량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 :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 벌금 :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가족간에도 돈을 받고 팔거나 했다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외에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절차가 더 복잡하므로 왠만하면 중고차 매매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시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자를 제외한 유가족 상속 포기 각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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