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간 거래나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서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대로 따라하면 충분히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방법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방법 절차
일반적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양수인 양도인이 개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양도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 각자 신분증
- 일단 양도인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매매일 기준 주행거리도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한장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해서 PDF 스캔후 파일로 준비합니다
- 양도인은 차량 처분전에 자동차세나 벌금 과태료가 있으면 전부 처리를 일단 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일 기준 명의 이전 자동차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 기본준비는 끝이났고, 업무처리시간 평일 9시~16시 까지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시간에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자동차 양도증명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 서식에 앞에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 사항을 기재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차번호), 주행거리, 양도인 인적사항, 양수인 인적사항 및 계약 사항등을 다 기재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이후 양수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 역시 이전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참고해서 내용을 다 채우고 양도증명서 PDF 파일을 첨부 하면 됩니다.
- 매도인과 간계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완료 후 이전 등록비용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되는데 양수인에게 가상계좌 및 금액 안내 문자가 오고, 이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취등록세, 인지세도 납부완료가 되면 이전 등록 완료 문자가 옵니다.
이 글은 자동차 등기이전 인터넷 방법 절차에 대한 글이고, 취등록세 및 인지세, 다른 명의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하실만 하니 가족간 거래에는 활용하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