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점 기준 조회 방법 보험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벌점 기준과 조회 방법 및 보험료 할증등 까지 총정리 했습니다.

자동차 벌점 관련 내용 총정리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먼저 벌점을 조회하는 법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와 교통민원 24라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컴퓨터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앱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찾아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벌점 및 과태료 범칙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벌점 기준 조회 방법 보험료 자동차 벌점

사진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에 가시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개인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 후 에는 아래와 같이 벌점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도 없어서 0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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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도 비슷하게 탭을 찾아 들어가면 되므로 별도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벌점 제도 기준 – 운전면허 정지 와 취소

이 벌점들이 누적을 해서 40점이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40점 이상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됩니다. 한방에 큰 것을 맞아 100점이 되면,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쌓인다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여기서 면허 정지란 일정 기간동안만 면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바로 운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가 되면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없으며, 그 기간이후에 운전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위반 항목 당 벌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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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15점 30점 40점 60점 100점 110점 짜리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은 40점 이하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새로운 벌점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넘은 상태에서는 3년으로 누적기간으로 계산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벌점 감면 방법(운전면허 정지기간 단축)

일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벌점 20점이 감면 됩니다. 하지만 40점 벌점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미한 것을 여러개 받아 30점 정도 일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상태 일 때, 교통법규 안전교육과 경찰서 현장 참여 교육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데, 정지기간 20일이 감면 되고, 교통 소양교육, 교통 참여교육까지 전부 수료 하면 30일 추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도 아까 벌점을 조회했던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바로 보입니다.

이것을 신청하고 1년간 무사고,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벌점 10점을 없애줍니다. 뺑소니 차량 검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벌점 40점 감면이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 사항이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벌점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고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벌점 과 보험료 할증

위와 같이 무면허, 뺑소니, 음주 2회 이상등 큰 것이 걸리면 바로 20%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혹시나 모르니, 벌점+범칙금 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것은 과태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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