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나 중고차를 살때 차값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신차 살때보다 중고차를 살때 이 취등록세가 더 어려운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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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자동차 같은 것을 등록, 등기하는데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정해진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승용차, 경차, 영업용, 이륜차에 따라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 7%(등록세5%+취득세 2%)
- 경차 : 면제
- 영업용 : 4%(등록세2%+취득세 2%)
- 이륜차 : 2%
예를 들면 공급가 4천만원 짜리 그랜저를 샀을때 취득세는 4000만원*0.07=28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취득세가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증고차 취등록세 계산
신차는 차량가액이 딱 정해져 있으므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감가상각에 따라 차량가액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 공급가*표준잔가율
- 중고거래가
위의 두가지 방법중에서 높은것이 차량가액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위의 취등록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 표준 잔가율 : 정부에서 미리 잔가율을 정해놓았으며,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에 것들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 정리해서 가격만 넣으면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은 위에 적힌 금액으로 일단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취등록세도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2회 분할납부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알아놓으시고, 중고차 구매등에는 카드 결제 할부하는 것이 큰 금액에 부담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