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기간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이전글에서 자립준비청년 뜻과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자립수당은 기존 35만원에서 2023년 부터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18세에 종료되는 것도 대학 진학등을 하면 24세 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시설 보호가 끝나고 아래와 같은 상태일때 자립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 기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이내의 청년이면서 아래 조건 해당자가 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립수당 기간은 5년(최대 60개월)을 40만원 받는 것입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지립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일 30일 이내에서 사전신청도 가능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1.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탭에 들어가서 화면 따라하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수당) 클릭하면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 설명 탭이 뜹니다.
  3. 위의 따라하기 내용을 보고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으로 가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보호 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에 관한 설명

해당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1.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해당 교육 창이 뜹니다
  2. 로그인을 하고 필수라고 되어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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