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할려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는 위에 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유지했고, 비자발적인 폐업
- 실업급여를 받을때 재취업 노력을 해야함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증빙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을 경우
위의 4가지 조건이 가능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조건
고용보험도 아래의 기준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보다 좋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위의 조건이 된다면 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도 50%가 지원되고 이후 등급 부터는 금액에 따른 기준에 맞춰 차등으로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입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가입 및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