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있는데, 자진퇴사 권고사직 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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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본인이 이직회피노력을 했는데 회사에서 괴롭힘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 등에,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본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18개월 중 피고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을시 수급 가능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위와 같은 180일 조건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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