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기준 과 시기, 계산법, 카드납부로 할인까지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재산세란? 뜻 정리
재산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입니다. 소유한 재산 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대상이 되고,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 입니다. 이 기준일에 해당 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도 일반 주택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2022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5%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만 따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상기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국가에서 택도 없이 과세를 올리지는 않으니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재산세 계산기 이 그링크로 들어가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법
조회하는 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이 있으니, 재산세에 들어가셔서 조회 하면 됩니다. 위택스 앱도 비슷하게 찾아 들어가면 금방 찾을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주택 기준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에 두번 나누어서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1분기는 매년 7월 16일~31일 까지 이고, 2분기는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 전부를 합쳐서 1기에 20만원 이하이면 일시불로 납입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일부 부과 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돕니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달 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해서 2번 분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위의 사이트나 앱에서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납부 할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혜택
요즘에는 각종 세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각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는 7월 1일~9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시에는 현금 캐시백을 0.17%을 하고 있으며, 캐시백은 22년 8월 5일 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이상 결제시에 2~7개월은 무이자 할부, 10개월 슬림할부, 12개월 슬림할부로 일부 이자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KB 국민카드는 7/1~8/1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스타벅스 라떼, 6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케잌+아메리카노를 줍니다. 체크카드로는 20만원이상 결제하면 포인트리 3,500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2~7개월 무이자 할부, 10개월 이상 등은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롯데카드는 50만원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증정합니다. 50만원이상 아메리카노 2잔은 대략 1.8% 혜택입니다. 카드사 앱을 통해 이벤트 접속 응모 후 결제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카드중에 괜찮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카드도 아마 응모 먼저 해놓고 결제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미국주식 투자와 각종 세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