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끝나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득 요건 바탕으로 복지 수급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
이 사업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22년 5월 29일 기준 자격 요건이 맞아야 선정될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30~40% 수준의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벌써 등록이 되셔서 해당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 혜택 받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49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생계비 의료비 수령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83만원, 4명이면 1백만원, 5명이면 1백16만원, 6명이면 1백31만원입니다.
주거 교육비 수령자 및 한부모가구-차상위계층
주거 교육비 수령자와 한부모 가구는 1인 3십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수준입니다.
시설입소자
1인 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일
오늘 6월 24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거주 지역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도 지역선불카드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