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본다거나, 아니면 집을 살려고 해도, 등기부등본정도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전세사기의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확실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은 아래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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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체계 현황이 기재된 공적장부로 보면 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의 소유권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기 안 당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실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등 현황을 나타내고,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 누구인지, 그동안의 소유자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 해당 부동산의 담보설정 내역같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
표제부 에서는 등기시항 기재순서와 등기접수된 날, 집의구조, 주소와 부동산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재지번 건물명칭이 자신이 알아보고 있는 건물, 아파트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있다면, 그것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괜찮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적힌 사람이 현재 소유자 이고, 집소유자와 현재 집주인이 확실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에 권련한 내용이므로 여기서 가등기나 가처분, 압류, 경매 같은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빨간줄로 취소선 삭제가 되었다면 신경안써도 됩니다.
특히 가등기란 말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해서 계약 상대 집주인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 확인할 것은 신탁이란 단어 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에서 신탁회사가 표시 되어있다면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니고 신탁회사 이기때문에 신탁회사 동의서를 확인해서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 발급으로 신탁 종류, 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중요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을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있는데 이 순위번호에 따라서 각 권리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을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는 표시가 따로 안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약서를 첨부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구에서 은행에 저당잡힌 저당권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을 하고, 현재 집값, 전세 계약금액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집시세의 60~70% 수준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것입니다. 역시 삭제 취소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집에 4억이 은행 저당권이 잡혀있는데, 본인이 전세계약을 3억 5천에 할려고 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시 은행 저당권이 선순위이므로 아무리 확정일자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이 있어도 중요한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갭투자가 된 집 깡통전세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어느정도 커버를 한다해도 이런 집은 선택하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 다른 전세계약 사기안당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봐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
이글에서 사기 안 당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 말고도 중요한 체크사항이 많으니, 위의 링크 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