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을 못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위약금 등은 어떤지, 주의사항 및 관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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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란?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임대차거래계약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살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도 갭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등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깡통전세 문제도 있기 떄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보증공사등에서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빌려서 살고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에서든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전세계약은 보통 2년 기본 계약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 요청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바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남은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2년이후 양쪽에서 다른말이 없이, 살고 있으면 2년 추가 연장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세입자가 해지를 3개월 전에만 알린다면, 이 경우에는 3개월 이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집주인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 요청시에는 계약기간동안에 살수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기까지 채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비 복비 등까지 주면서 해지 요청시에는 좀 번거롭지만 세입자가 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지 요청시에는 위의 복비 이사비를 다 챙겨받으십시오
전세계약 해지시 위약금
위와 같이 살고 있는중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임대인에게 전달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 요청시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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