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전세권 설정

전세 또는 전월세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와 비슷하게 전세권설정도 가능한데 이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

이 두가지 모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임대인의 집에 임차를 해서 살고 있다라는 증빙으로 활용 됩니다.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2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특히 비용이 600원으로 얼마 들지 않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고,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전세권 설정을 할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거주를 위한 임차인은 비용이 많이드는 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전세권 설정계약을 해야 체결이되고 등기부등본에 이 계약내용 이 기재되고, 나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표로 두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  분확정일자전세권설정
집주인 동의 동의 필요 없음 동의 필요
비용 600원 ① 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②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③ 증지대(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 ~ 15,000원  ④ 법무사 등기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비용 = ①+②+③+④
전입신고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 실거주 필요 없음
전대차 불가능 가능 
경매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경매시 보상 건물+토지를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건물가격만 보증금 보상
효력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익일 0시) 전세권설정 신청일부터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도장
 비고 ① 상업용 오피스텔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 발급 불가  ② 실제로 거주중일때만 효력 발생. 계약 전에 집을 비운다면 효력 상실 ① 상업용 오피스텔도 전세권설정 가능  ②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

위와 표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 까지는 필요없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 실거주 없이 그 전세권을 활용해서 다른 수익을 얻으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위의 표와 같이 기본 5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전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깡통전세가 많은 시기에는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계약전부터 전세 사기를 염두해 두고 전세 계약전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