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금액등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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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7억, 그 외 지역은 5억원이하까지 보증되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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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신규와 갱신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계약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만료일 1개월 이내부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조건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태그, 다세대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중주택 모두 가능합니다.(가정어린이집, 공관, 지역아동센터등은 대상 주택 아닙니다)
신청인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보증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체크 해야 할 것은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이 60% 이내, 주택의 건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보증발급일 기준 소유권에 대해 권리 침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하여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에서 계약기간 1년이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 보증금액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다가구 다중 단독가구도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다른 세입자 산순위 보증금액 합이 주택가격의 80%이내가 되어야 보증이 됩니다.
가입가능 여부 확인 하는 곳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증신청 가입가능 여부 확인 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대항력등을 체크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 신청한 금액은 다 보증이 됩니다. 한도는 주택가격-선순위채권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료율
아래 표와 같이 금액과 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료는 보증료율*보증금액*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사회배려계층인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노인부양 가구등은 할인율이 붙어서 보증료가 할인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주인 동의 필요한가?
실제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설정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위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대상 및 조건내용이 확인 되면 보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신청을 할수도 있고 인터넷 모바일로 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발급이 바로 실행 됩니다.
위탁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농협 하나은행등 거의 모든 은행에서 위탁도 하고 있으니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