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입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등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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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사실 확인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시청, 도청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손해를 봤다는 증빙 서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증명, 경매로 넘어갔다는 서류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피해 확정이 되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생활하기 바쁜 임차인 피해자들이 대출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모자란 시간이라는 민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혜택 개선 조치
긴급주거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긴급주거지원을 받던 피해자가 새로 전세집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최대 3억원 이하 전세집을 2억4천만원까지 저리대출 및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능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여러 대출사기 피해 상담을 해주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상 신청방법 혜택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thought on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혜택 확인하고 조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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