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서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역전세 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자금을 보호 받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신규 전세가 안 나가면 대출을 내서라도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위의 상황에 처한 임대인 즉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상품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말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자격

  •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자격 부여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및 전세금반환대출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구입한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불가. 15억 초과 주택은 안됨.

위의 내용과 같이 법인사업자는 이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이 상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거래 은행으로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출 상담사를 이용해서 상담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대출 상담사를 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것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이런 저런 광고를 보고 상담만 해봐도 됩니다. 많이 알아야 더 잘 대처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휘둘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상담해 보고 좋은 조건을 찾으십시오. 상담받는데 신용등급 영향없습니다.

만약 집값 5억에 전세 4억의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이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4억 전체를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당지역의 LTV 와 DSR을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LTV 50%지역에 속한 지역이라면 최대 2억 5천만원이 대출가능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매매가가 정확하게 오픈되어 이 대출을 받기 쉽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집값을 정하고 거기다가 LTV를 계산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DSR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액은 더 조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도는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서류

  • 전세계약서 복사본 1통
  • 등기권리증 복사본 1통
  • 전입세대 열람(대출받는집)(주민센터 어디든)
  • 신분증 앞면 복사 2통
  • 등본 2통
  • 초본 2통(과거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방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 미성년자녀 1명 기본증명서(상세사항) 1통
  • 재직증명서(회사도장날인 필수)
  • 직전 2개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나오게)

기본 서류는 위와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대출 받을 은행에 필요서류를 한번 더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서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오피스텔 전세퇴거자금 대출

오피스텔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주담대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ltv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처리가 되니 이쪽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금리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로 정확한 금리가 현재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는 작거나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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