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세 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자금을 보호 받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신규 전세가 안 나가면 대출을 내서라도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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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위의 상황에 처한 임대인 즉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상품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말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자격
-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자격 부여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및 전세금반환대출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구입한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불가. 15억 초과 주택은 안됨.
위의 내용과 같이 법인사업자는 이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이 상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거래 은행으로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출 상담사를 이용해서 상담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대출 상담사를 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것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이런 저런 광고를 보고 상담만 해봐도 됩니다. 많이 알아야 더 잘 대처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휘둘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상담해 보고 좋은 조건을 찾으십시오. 상담받는데 신용등급 영향없습니다.
만약 집값 5억에 전세 4억의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이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4억 전체를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당지역의 LTV 와 DSR을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LTV 50%지역에 속한 지역이라면 최대 2억 5천만원이 대출가능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매매가가 정확하게 오픈되어 이 대출을 받기 쉽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집값을 정하고 거기다가 LTV를 계산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DSR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액은 더 조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도는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서류
- 전세계약서 복사본 1통
- 등기권리증 복사본 1통
- 전입세대 열람(대출받는집)(주민센터 어디든)
- 신분증 앞면 복사 2통
- 등본 2통
- 초본 2통(과거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방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 미성년자녀 1명 기본증명서(상세사항) 1통
- 재직증명서(회사도장날인 필수)
- 직전 2개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나오게)
기본 서류는 위와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대출 받을 은행에 필요서류를 한번 더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퇴거자금 대출
오피스텔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주담대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ltv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처리가 되니 이쪽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금리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로 정확한 금리가 현재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는 작거나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1 thought on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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