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인데, 조건이 맞으면 더 살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세 재계약을 하면 되는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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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후순위에 있는 권리보다 우선해서 받을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기때문에 중요한 절차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게되고 집주인이 확정일자 이후에 받은 대출, 압류 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하실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 정리
앞에 말했다 시피,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대출 압류보다 우선해서 지급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점유 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고, 다음날 0시에 효력을 갖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호간에 전세 계약이 새로 이루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증액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궁금할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증액해서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전세가로 계약이 되었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에도 계약서는 잘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 계약에서2021년 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21년 1월 2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고, 2년뒤에 2023년 1월 1일에 20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계약을 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한 2000만원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기 떄문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면, 이때 계약서 수정한 내용이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위에 말했다시피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증액시에는 무조건 새로받아야 추가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하고, 아닐시에는 나두어도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