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고, 이제 계도기간이었던 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이 지났지만, 추가로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방법 대상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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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뜻
전세든 월세든 전부 포함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신고기간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등등의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신고대상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단위 지역에서는 전세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0일 이내라는 것은 잔금 치루는 날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등등 주택임대차 보허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면 전부 신고 해야 합니다. 초단기 계약인 1개월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면제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신고해야 하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류는 저정도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시는 원본을 스캔해서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온라인 방법 포함
오프라인으로 임대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고방법 정리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하면 바로 임대차 신고 창이뜹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매매신고가 가능한데 저 곳에서 시도 군구를 입력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본인 인증을 하고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선택하면 신고서 등록창이 뜨는데 여기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서류를 첨부하면 끝이 납니다. 이후 전자서명->신고서 접수->신고처리->신고필증 발급 까지 꼭 진행해야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원래 기간은 21년 6월 1일 ~22년 5월 31일 까지 였으나, 1년 더 연장하여 23년 5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고의로 세금 문제등으로 고의누락등을 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책정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추가 궁금한 것들 정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원래 하던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 작업을 안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같이 되는 신고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한 달 이후에 이사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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