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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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퇴직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수당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구직수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수령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퇴직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하고 바로 그 달에 신청을 해야지 전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
금액도 신청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령은 크게 보면 50세 미만 과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또, 지급기간도 위와 같이 차이납니다.
퇴사연령나이와 120~270일 범위내에서 퇴직하면 퇴직 전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최대 198만원입니다. 그냥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 60% 지급이고 수급 기간만 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thought on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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