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급여수급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줍니다. 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과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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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뜻 정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수당이므로, 알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
-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불충족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
-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기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안됨)
청구시점 및 수급시점
재취업한 이나 본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 부터 12개월을 경과했을 때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준비물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직접 준비 안해도 됨, 양식은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에서 바로 뜸
- (근로자)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결국에는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이 12개월 동안 재취업을 해서 일을 했다는 증빙을 가져가시거나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이후 청구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본인 정보도 실업급여 신청당시 내용으로 자동으로 떠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본인정보확인, 수급자격 신청일, 취직사업장등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구비서류를 올리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위의 경로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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