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22만명이나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시 말해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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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란
일정한 금액이상의 토지 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개인과 법인 전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1주택자는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기존 9억)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세대별 과세가 아니고 인당 과세가 되기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지만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납부 방법
손택스-스마트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납부 탭에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조회/납부에 들어갑니다.
- 조회하기 클릭 확인 후, 바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해지면 당해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사는 지역과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본인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을 알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공시지가-공제액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
위에서 공제액수는 위에 말한 6억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12억 공시지가 부동산 집을 가지고 있다면, 11억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 1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누진 공제가 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1억에 대해서 세율 0.5%를 곱해서 부동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주택만 계산한 것이고 주택과 토지가 더 많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합산 배제, 1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특례 등등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위의 기본 계산방법을 알고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내야할 세금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